
서초지역내 소형음식점 7500여 개소가 대상이며 연장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구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작해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하여 8개월간 무상수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올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으로 업소당 평균 25만4천원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 개소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내 소형음식점의 무상수거 연장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