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진정서 680여건…법원 "유무죄 판단 전엔 안 본다"

전날 기준, 전산 입력된 진정서만 600건 넘어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하고 수개월 동안 학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지난달 기소된 이후,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수백건 쏟아졌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진정서는 680여건이다. 대부분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접수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해 이제부터는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진정서 제출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심리를 맡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진정서는 양형요소로 들어가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양모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인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최근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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