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런데 6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과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를 추가했다.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도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공급가액 기준은 내년 7월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