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 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품목들이다.
폐플라스틱은 2018년 발생한 822만 톤 중 68%만 재활용됐으며, 폐지의 경우 국내 적체량이 20만 톤 수준이다. 폴리에스터 등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한 폐섬유는 국내 폐페트나 폐섬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 각각 국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할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저급·혼합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 강도, 파열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경우만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니와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 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따른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국내 원료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입을 계속 허용한다. 이들 원료의 국내 재활용률은 96~99.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