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술자료, 보호절차 무시한 엠에이피컴퍼니 제재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 관행에 첫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화장품 납품업체에게 성분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서면교부 등 요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장품 판매업체인 엠에이피컴퍼니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6백만 원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A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7월부터 2018년1월 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분표에는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 등이 담겨 있고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화장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동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른 산업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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