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63)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과 창원 등지에서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꾸민 회사를 차려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끌어들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7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수법도 치밀했다. 먼저 A씨 등은 자체 제작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A씨 등 일당은 처음에 피해자들이 준 금액을 먼저 가로챈 뒤, 가짜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을 통한 주식매매가 되는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들이 주식 수익금을 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되돌려줬지만 이후에는 범행이 대담해져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2019년 11월 일부 피해자가 이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