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시군과의 협력으로 전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 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며,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도는 개선점을 발굴해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포천지역 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 숙소 내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