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증진활동을 펴오고 있는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우리 국회가 지난해말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일부 미국 연방 의원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그들의 무지와 왜곡을 바로잡고 그들이 추진중인 관련 청문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공개서한은 우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반도에 필요한 이유와 배경을 담고 있다.
이들은 먼저 휴전선이 냉전의 마지막 잔재이며 남북한 무장군인 100만명이 대치해 있는 초 위험지역이라는 점을 일깨웠다.
때문에 남북은 그 동안 3차례(1972년, 1992년, 2018년) 상호 자극에 의한 무력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단 살포 등 상호 비방 행위 중단을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대목에서 그 같은 약속을 "전 세계 앞에서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그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몰지각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어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 국회가 2008년부터 14건의 관련 법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 법안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포 단체들은 또 미국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통박했다.
한국의 대법원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위험이나 해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1919년 Schenck 사건, 1925년 Gitlow 사건, 1951년 Dennis 사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규약(19조) 역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들의 전단살포 행태가 보호받을 표현의 자유인지를 되물었다.
그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행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갈등의 불씨에 지나지 않을 뿐 보호받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부 연방 의원이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 운운하며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깊이 우려된다고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대북전단이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고, 전단이 효과적인 정보유입이 아니라는 미국의 탈북지원단체 NED 회장의 '증언'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전단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 단체들은 미 의회와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하고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5일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다.
또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측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과 만남을 추진하고 이 위원회 소속 의원 57명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공화당측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제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에는 이날 오후 현재 미국의 한인 유권자와 재외동포 1400명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