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이 학대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같이 피해아동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자, 문 대통령까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현재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 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입양 아동들이 쉽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입양 절차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 정인이 같은 학대 입양아동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또 청와대는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양모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차례 정인 양의 학대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 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신고 처리를 맡았던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등에게 '주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