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노래연습장 2곳, 일반음식점 4곳으로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금지·제한(배달 허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