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이달 내 임명 수순'

국회 청문법에 따라 20일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채택 못해도 10일 뒤 임명가능…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마무리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 요청에 따라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내에 공수처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20일이 되는 이달 23일까지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간을 1~2일 정도 줬던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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