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7~8일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대한 조씨의 응시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사문서 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 조씨는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근 조씨가 부산대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효력을 어머니 정씨의 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의 권리에 대해 민사소송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소아과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수련의는 한 달에 약 1500명을 만난다"라며 "만일 조씨의 의사 자격이 수련생 과정 중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지게될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에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