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등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 부정청약 사례가 드러났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청약통장 매수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비수도권에서 남편, 자녀 5명과 거주하는 D씨는 수도권 거주자 E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과 계약 과정은 E씨가 도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임장에 친족 사이로 허위 기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청약가점이 높은 D씨의 청약 통장을 E씨가 매수하고 아파트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지난달 말 수사의뢰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 행위자가 체결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뺏는 부정청약 행위를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청약 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 소, 지방 19개 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점검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