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제정안 조문을 차례로 살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또 모인다고 밝혔다.
성과가 없진 않았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정부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이들에게 일부 책임을 묻게 하는 데 합의했다. 원안에 있었으나 정부 협의안에 빠졌던 내용을 야당 요구로 되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무엇을 '중대재해'로 볼지 개념을 정의하다 한나절 꼬박 보냈고 처벌규정은 아직 다루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선 처음으로 법안 내용에 관한 구체적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소위 직후 취재진 앞에서도 "동네 목욕탕 주인도 종업원 실수로 10억원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헬스장, 제과점 사업주들이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는 잠재적 중범죄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자 20일째 단식 농성하며 현장을 지키던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이 곧바로 반박했다. tvN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다 노동착취 관행을 고발하고 숨진 고(故) 이한빛PD 부친 이용관씨가 나섰다.
이씨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게 한 법"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선동하려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주가 비상구를 열어놓지 않아 인명 사고가 커진 인천 노래방 화재 참사 사례를 들어 "이런 경우에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수십억 벌금은 재벌, 대형 회사에나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진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부담을 덜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적용 면제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