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혐의의 사실관계보다는 형량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중 특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당시 현안이었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난 공판들에 이어 강조했다.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겁박을 거절 못 해 마지못해 들어준 수동적 뇌물이 아닌 적극적 뇌물 공여 범행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내내 쟁점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의 양형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양형 반영 기준은 '기업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것이 명백해보인다"며 "이 정도가 아니면 양형사유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며 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다"며 "앞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따라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 사건 선고로) 법원은 법치주의 구현과 정의의 최종실현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평가받을 것인지 아니면 퇴행해 법치주의 암흑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뇌물을 받은 쪽의 적극적 요구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 분명하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을 청탁한 적이 없고 뇌물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이 '상호 윈윈' 관계라며 대등하다고 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지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질책하고 (이 부회장이) 질책받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 온 소감문을 꺼내 "두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 안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한다"며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입을 뗐다.
끝으로 "적절한 부탁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물을 게 있다면 저에게 물어달라며. 같이 있는 제 선배들(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고도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진술 도중 울컥한 듯 눈물을 흘리거나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3주 뒤인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