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상당 마약 밀거래한 태국인 일당 무더기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최범규 기자
20억원에 가까운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충북지역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조직원 태국인 A(35)씨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야바와 필로폰 등 19억여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진천과 음성, 보은 등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1만 7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2500여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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