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겁박을 거절 못 해 마지못해 들어준 수동적 뇌물이 아닌 적극적 뇌물 공여 범행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내내 쟁점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의 양형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양형 반영 기준은 '기업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것이 명백해보인다"며 "이 정도가 아니면 양형사유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며 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다"며 "앞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따라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특검은 "(이 사건 선고로) 법원은 법치주의 구현과 정의의 최종실현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평가받을 것인지 아니면 퇴행해 법치주의 암흑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본질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내년 2월 초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