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설 전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니어도 매출 급감 업소 지원
3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특별보증·경영안정사업 신속 추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초쯤 정부 지원이 최종 확정되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지원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업소 5077곳, 영업제한 7만 7천여 곳 등 8만 2천여 곳이다.

도는 정부 지침에 앞서 이미 개별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을 제한한 1300여 곳의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챙기겠다"며 "특히 방역에 협조하고도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원에 빠지는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11만 3천여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특별보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년간 연 2.5%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보증 수수료는 0.5%로 감액해 금융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도 생략한다.

내년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23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애초 계획된 내년도 경영안정사업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400억 원을 늘려 모두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사업장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을 포함한 1조 545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도 상반기에 65%를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김 지사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도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이 당장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식사 비용 등을 미리 결재해 자금 순환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도내 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3천 명이 건물주가 동참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계속 추진한다. 김 지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되도록 임대인에게 지방세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세액공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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