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진압작전을 강행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을 최종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할 부분은 있지만 서면조사로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화염병과 시너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검찰은 사고 당시 연행했던 농성자 가운데 20여 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농성자 6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철거민 등이 농성하던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MBC PD수첩의 3일 보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