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에만 책임 묻는 검찰

''과잉진압'' 논란 경찰은 제외, 농성자 20여 명 기소 방침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진압작전을 강행한 경찰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농성자들은 대부분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진압작전을 강행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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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압작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을 최종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할 부분은 있지만 서면조사로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화염병과 시너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검찰은 사고 당시 연행했던 농성자 가운데 20여 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농성자 6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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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이번 사고의 책임은 모두 철거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용역업체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철거민 등이 농성하던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MBC PD수첩의 3일 보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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