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등 임용고시 7명 합격통보 받고 10시간 뒤 취소돼

서울시교육청 "자가격리 응시자 뒤늦게 반영돼 합격선 변경됐기 때문"

스마트이미지 제공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통보를 받았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중등 임용고시 1차 합격자로 발표했던 체육과목 응시자 7명에게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전체 합격점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초 합격점인 75점을 받아 합격됐지만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던 자가격리 응시자가 재산정되면서 합격점이 75.33점으로 올라가면서 불합격 처리됐다.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시험 당일인 지난달 21일 자가격리자 105명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으나 이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되면서 합격자 처리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체육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45명으로 1차에서 1.5배인 68명과 합격선 동점자 7명을 포함한 74명을 합격 인원으로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합격자 발표 후에야 별도시험장 응시생 6명의 결 처리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임용고시 앞두고 확진자 발생한 학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고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보건과목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은 79명으로 1차에서 1.5배인 119명에 합격선 동점자를 합해 121명이 합격인원으로 발표됐고, 재산정 결과 누락된 응시생 중 1명이 합격했지만 합격점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착오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응시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발표를 한 뒤 10시간 만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 당국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자가격리자의 결시 처리로 착오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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