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9명과 가족 등 총 11명이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및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말 노동자 84명과 가족, 관계자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배포한 '사업장 대응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다가 시설 폐쇄 시점에서야 통보받았다"라며 "대규모 센터인데도 출입구와 일부 작업장, 식당에 소독젤 1~2개만 비치되는 등 방역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