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등을 보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이 쉽게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문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의 난이도를 특수교육 기본 교육 과정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고시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문해교육 교·강사를 양성하겠다"며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 취득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