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시민사회 연대체가 모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있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인사고충·성고충을 동료 및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개인으로서 보장받고 싶었던 삶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고소 혐의가) 추행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별론으로 수사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라 확인된 점들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다음 단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은 피고소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했어야 하고 이용된 시장실이나 비서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아주 기본적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란 것은 애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확인해온 내용에 대한 발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피해자가 겪어온 폭력과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도 지켜질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기보다 대대적 애도를 조직하기 바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경찰의 발표에는 피고소인들만 존재하며, 피해자는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 및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