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는…'기소만 전담' 하고 '상명하복' 대수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 '보스정치 철폐"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법도 발의
검찰청법에 적시된 '상명하복' 조항 수정 움직임도

검찰개혁특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이하 '특위') 첫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상명하복 조항 수정'을 큰 틀로 잡고 '검찰개혁 시즌2' 제도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독립 '공소청' 설치 발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지난 29일 1차 회의에서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과, 검찰의 상명하복 체제 수술을 개혁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이 조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또다시 검찰개혁의 불을 지폈다며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수사·기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공소제기)에만 집중해야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수사권을 어디로 이향하느냐다. 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치열하다. 수사는 경찰에게 일임해야한다는 의견부터, 독립된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만 이곳에서 전담하자는 안 등 다양하다.


일명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 행동 모임인 '처럼회'는 현재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상응 부서를 폐지하고,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검사동일체 원칙 근간 '상명하복' 조항도 수정

민주당은 검찰을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상명하복 체제'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정치를 하듯이 조직과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검찰의 상명하복 체제는 이른바 '정치 검찰' 문제와 맞물려 조직에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03년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명하복 조항을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꿨다. 대신 그 밑 2항에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실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은 없었다. 법 조항만 바뀌었지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검찰의 조직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실제 검찰 조직 내에서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 조항인 상명하복 조항만 실질적으로 작동돼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검찰이 판사,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불기소했을 경우 이들 불기소문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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