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에는 A씨와 파티룸 업주 B씨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티룸에 여러명이 모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구청 공무원들과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즉각 공동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청 측은 추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A씨 등 모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파티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지인 소개로 지역구 주민을 잠시 만난 자리였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듣다보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