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에 곧장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의혹은 일부 혐의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직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의 법리 다툼은 2심에서 다시 한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