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3년 '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연내 '스토킹처벌법' 국회 제출
스토킹 범죄 처벌에 사전예방책도 마련

/그래픽=고경민 기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담겼다.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에 놓아두기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의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먼저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범죄 예방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예방응급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제지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 등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 절차가 포함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는 예방응급조치로는 일반적인 접근금지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의 금지 등이 있다.

여기에 제정안에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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