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로 22년형 선고받은 아빠…2심서 무죄, 왜?

2심 재판부 "살해 동기 찾을 수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미움을 받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고, A씨가 딸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자 이를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 A씨 외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인 D씨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해온 점과 평소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이 A씨가 아닌 D씨와 살고 있던 만큼, A씨가 딸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여자친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건 후 현장에서 A씨 행동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친모의 반대에도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을 들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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