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마친 강아지에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처벌 어렵다'

수술마친 강아지에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수사 '난항'
영상만으로는 물리적·화학적 상해 입증 어려워
경찰,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진행할 것
광주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지난 1일 의료진이 수술을 끝낸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리는 등 동물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동물병원 관계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 남구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 남구의 한 동물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남구청은 동물병원 의료진 등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병원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병원의 의료진 등이 의식이 없는 강아지에게 탈취제 등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을 통해 수술을 막 끝낸 강아지에게 의료진 등이 탈취제 등을 뿌리는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이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상만으로는 숨진 강아지가 탈취제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기에 숨진 강아지는 이미 화장까지 이뤄져 동물 학대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탈취제 등을 뿌린 사실은 확인됐지만 탈취제를 뿌린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탈취제를 제조하거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가치보듬' 조경 대표는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지금 동물보호법에 나온 학대의 기준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물병원은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견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 등 4명은 지난 3일 견주가 SNS상에 허위·과장된 내용의 글을 게시해 병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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