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개혁'을 외치며 윤 총장을 겨냥했던 자신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멈춰서면 안 된다는 뜻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말에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장관의 발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지만,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추 장관과 청와대는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정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 측은 징계 집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량없이 집행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추 장관과 청와대가 '징계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온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곧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