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신을 수익플래너라고 소개한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그는 운용자가 소속된 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천만원을 입금 후 운용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이후 A씨는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약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사례2 :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을 모 경제TV 대표라고 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았다. 이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B씨에게 가입비 1천만원 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줬다. 하지만 이를 따라 매매한 뒤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
위 사례처럼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적발된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전체의 97.7%를 차지했고,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 상의 불법행위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