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신동아는 박씨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한 뒤 스스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를 내세운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난달 7일부터 수 차례의 검찰 신문에서 일관되게 "지난 10월 다음의 관리자라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신동아''와 인터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얼굴이 밝혀지는 것이 싫었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걱정돼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측 관계자도 "지난해 10월 무렵 ''미네르바''와 연결시켜달라는 언론사들의 요청이 쇄도해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박씨에게 수 차례 연락했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씨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을 언론사에 건넬 수 없어 중간에서 의사를 타진하는 역할만 했다"며 "박씨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이 없어 박씨의 거절 의사를 언론사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측은 그러나 "월간 신동아를 포함해 어떤 언론사가 박씨와의 접촉을 요구했는지는 각 언론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이 미네르바와의 접촉을 요구한 횟수가 10차례를 넘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박씨의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다음 관계자가 박씨와 두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사실 누가 미네르바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은 포탈 다음"이라며 "다음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예측 글을 쓴 미네르바와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신동아 조차도 박씨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거절당했다면 그런 신동아가 오히려 K씨를 내세워 박씨를 가짜로 몰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네르바 진위 논란의 한 원인이 된 지난해 12월 29일 글의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놓은 걸 잡지사에 가져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지 않나" 부분에 대한 박씨 측의 해명도 나왔다.
박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느냐''고 추궁하자 "''내부 참고용''에서 ''내부''는 다음 아고라를 뜻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보자고 써 놓은 글을 오프라인(출판물)로 옮겨갔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동아의 K씨는 신동아 자신이거나 가상의 인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 "이 부분의 진실을 꼭 밝혀 달라"고 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동아 측은 이와 관련해 "''다음''을 통해 박 씨와 접촉한 적이 없으며, 미네르바 증인 논란에 관하여는 3월호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2일 "미네르바는 박씨 한 명이 맞다"며 박씨를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