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뒤 또 1km 음주운전…30대 공무원의 말로

최고액 2000만원 벌금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고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청 소속 A(3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A씨는 7월11일 오전 1시12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94%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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