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독교하나님의성회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며 지내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하나님의성회로부터 제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들에게 사이비 교리를 전파했다는 게 제명 이유였다.
A목사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설교하며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주장하기 위해 그는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다윗'으로 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관계자는 "A목사가 운영하던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던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한 해 평균 제명되는 교회는 1~2곳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명확하게 이단임으로 밝혀진 곳만 제명된다"고 설명했다.
◇교회 가장해 피해자 모집…성폭행, 노동착취, 학대 일삼아
고소인들이 경찰에 낸 고소장을 보면 교회가 교단으로 제명된 이후인 지난 2002년 고소인 B씨(당시 12세)와 그의 동생 C씨(당시 9세)는 함께 공부를 배우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갔다가 A목사의 '마수'에 빠져들었다.
어린 나이에 교회를 들어간 고소인들은 A목사로부터 십년 넘게 성폭행과 노동착취, 학대에 시달렸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2002년 겨울 A목사는 교회 목양실에서 B씨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가 빠져나가고 회개가 된다"며 "또래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A목사의 집요한 추궁에 B씨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털어놨고, 곧바로 A목사는 "죄를 빼내야 한다"며 B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이런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불렀고, C씨와 다른 아이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고소인들은 비슷한 시기 교회에 다니던 30여명의 아이들 대부분 1년에 많게는 60여회씩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목사는 이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과 함께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의 엽기적인 범행은 성폭행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있어야 될 장소를 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면 1~3시간 동안을 폭행에 시달렸다.
또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기 등 잡일을 시켰고, 하루 40만원 정도의 헌금을 요구했다. 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고소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부유 법률사무소)는 "지금은 20~30대의 피해자들이 7~8세의 나이에 교회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감금을 당한 채 온갖 변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온갖 도구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목사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카메라, 휴대폰 등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