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12시 10분쯤 승용차 편으로 대검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대검찰청 본청 건물에 들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휘한지 9일만의 업무복귀다.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던 지난 1일에는 대검 본청 건물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이날은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전날 법원이 자신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1시쯤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그간 밀렸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근시간을 앞당겨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주말인 26일에도 대검에 나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이 법원·법무부 교정국·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이나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식으로 청 전체의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온라인 화상 접견이나 전화부스 등으로 최대한 보장하라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코로나 대응 지시 외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6일 출근해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