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민경국·김민웅 경찰 고소

김재련 변호사 "서울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제출"
민경국, 피해자 자필편지 공개…김민웅 실명 노출 논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과거 A씨의 자필 편지를 SNS(페이스북)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실명 노출 논란을 일으킨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 김민웅, 민경국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23일 피해자 실명이 모 대학교수 SNS에 30여분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24일 피해자 실명기재된 편지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날것으로 전파게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파만파의 피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퇴행시키는 그들을 어찌할 것인지는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몫"이라며 "구속수사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경찰 및 인권위에 제출했다"며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김민웅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편지를 공유하며 실명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 "고의가 아니라 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편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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