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우선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올해보다 20% 낮추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7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낮추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전환해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권고하고,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두께 제한을 두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묶거나 △사은품·증정품을 함께 묶거나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신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 재포장하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으로는 포장할 수 있다. 또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도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반면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적용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기로 했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도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2022년부터 전면 금지한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플레이크,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품질이 낮은 원료부터 유입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는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