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

23일 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전날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능력이 다른 지원자보다 뛰어나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조국)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고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또다른 의혹인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이밖에 금융실명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등 금융 관련 범행들 대다수는 죄가 된다고 인정됐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는 특히 그렇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를 기소한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고 결과를 수긍한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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