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구속에 檢 내부는 '담담'…"사필귀정" 반응도

"입시비리 모두 유죄 인정" 완승 거둔 檢
'검찰개혁 저항' 비판 덜고 정당한 수사 주장 힘실려
檢 내부 직접 언급 자제 속 '결과가 보여준 것' 공감대
정경심 측 항소 및 조국 재판도 남아…법정공방 계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되며 지난해 9월 강제수사 착수 후 법정까지 이어진 '조국 사태' 1라운드에서 검찰은 완승을 거뒀다.

검찰 내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신중 모드 속에도 "사필귀정(事必歸正) 아니겠냐"며 외부의 비판 여론을 결과로 일축한 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인정"…완승 거둔 검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해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반대로 정 교수 측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또한,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검찰이 이중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정 교수 동의 없이 임의제출받은 것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과잉수사'란 비판을 받은 검찰로서는 이날 재판부의 정 교수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같은 비판에 반박할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닌 고위 공직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 검증이었다는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내부는 대체로 신중…수사 정당성 입증엔 '공감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내부망에도 이 사안과 관련된 글을 특별히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로 윤 총장이 현 정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된 만큼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날 판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데에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부장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논리로 포장됐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쉽게 가려고 했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았다. 오늘 결과로서 없는 걸 수사한 것이 아니란 게 나온 셈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도 "과잉수사, 선택수사 공격했던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고 결과를 수긍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임명부터 빚은 조국-검찰 갈등…법정공방은 계속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과 조 전 장관의 갈등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8월 딸의 제2저자 논문 등 여러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당시 검찰은 딸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을 비롯해 고려대 등 3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해 9월 6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정면으로 칼을 겨눴고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한 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11월 11일 14개 죄명을 추가로 적용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겼고 그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조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후로 약 1년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법적 결론을 냈다.

다만 여전히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힐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법정다툼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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