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신중 모드 속에도 "사필귀정(事必歸正) 아니겠냐"며 외부의 비판 여론을 결과로 일축한 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인정"…완승 거둔 검찰
특히 재판부는 이날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해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반대로 정 교수 측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또한,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검찰이 이중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정 교수 동의 없이 임의제출받은 것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과잉수사'란 비판을 받은 검찰로서는 이날 재판부의 정 교수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같은 비판에 반박할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닌 고위 공직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 검증이었다는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내부는 대체로 신중…수사 정당성 입증엔 '공감대'
정 교수에 대한 수사로 윤 총장이 현 정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된 만큼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날 판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데에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부장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논리로 포장됐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쉽게 가려고 했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았다. 오늘 결과로서 없는 걸 수사한 것이 아니란 게 나온 셈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도 "과잉수사, 선택수사 공격했던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고 결과를 수긍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임명부터 빚은 조국-검찰 갈등…법정공방은 계속
당시 검찰은 딸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을 비롯해 고려대 등 3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해 9월 6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정면으로 칼을 겨눴고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한 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11월 11일 14개 죄명을 추가로 적용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겼고 그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조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후로 약 1년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법적 결론을 냈다.
다만 여전히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힐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법정다툼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