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밝힌 방침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 역시 유보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조작 혐의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허위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서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