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싼 가격에 부분 틀니 등 이를 치료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부분 틀니와 보철물 시술 등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