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틀니 치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집행유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싼 가격에 부분 틀니 등 이를 치료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부분 틀니와 보철물 시술 등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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