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든 취업자 보호…'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 기반으로 접근하도록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예술인 이어 내년 14개 특고·플랫폼 업종부터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 통해 적용방안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고 가입 문턱 낮춰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 아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관련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대상별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3일 발표했다.

◇다양해진 취업형태,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2025년 2100만명 가입 목표

이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전환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과거와 달리 이·전직이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커지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신고에 기반해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지원했던 고용보험 체계를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에 기반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367만여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를 내년에는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인 '노동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으로 바꾸고, 여러 일자리를 가진 경우 합산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해 모든 일자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노동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 일용직 일자리를 병행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고용보험의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형태별 적용기준·수급요건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시키고, 사업장(사업주)가 아닌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해 중간에 일자리를 바꾸더라도 고용보험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불거졌던 재정 논란에 대해서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도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수입이 예상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중심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의 경우 이미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내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 등 '원천징수형'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사업자 등록형' △사업자가 아니면서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 '종합소득신고자'로 나누어 접근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제 때 확인하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을 속일 수 있는 사업자등록형의 경우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완비하고, 세법 상 업종코드도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新산업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 제·개정 추진…사각지대엔 실태조사로 적용대상 확대

기존의 특고를 넘어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롭게 고용시장에 나타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한다.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와의 거래건별로 가입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주는 거래건별로 보험료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비해 노동부는 내년 12월까지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을 확정지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노무를 중개·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플랫폼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보험 관련 사무가 늘어난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을 도울 지원사업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특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2022년 7월까지 실태조사 및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용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최대 난제 자영업자, 사회적 대화 통해 적용방안 세워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가장 큰 난제였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해 가기로 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수급자격·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노동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우대지원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50%, 지자체가 30~70%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상호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누락자·사각지대도 적극 발굴

이 외에도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임금노동자만 374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발굴해 직권가입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입·이직이 잦아 가입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 가입누락자가 집중된 건설업은 퇴직공제금을 위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활용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실태를 파악하고, 계절적 요소·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내년 중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여부·방식을 검토한다. 역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정년제도 논의와 연계해 적용제외 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