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고의 아냐"…尹 장모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 출석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A(74)씨가 첫 재판에서 문서 위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 어찌 설명해야겠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잔고 증명서의 경우 땅을 살 때 전 동업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데 쓰겠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지인인 부동산중개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매입대금 마련 경위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부분 "자세히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C(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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