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자정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앞 건물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약 1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2%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운전 행위가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운전대를 잡은 사연은 이랬다. 일행 2명과 저녁식사를 한 A씨는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불렀다.
노래방 근처에 도착한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에 세운 뒤 내렸고, A씨는 주차금지구역이자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을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
근처에 있던 대리 기사는 이런 모습을 촬영해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0m 거리의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고, 더는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