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다음날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내 선거운동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의원이 김정일 부자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빗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다수의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데도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위반한 만큼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내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