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전날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도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가구 다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가구 다주택을 법으로 금지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원칙으로 삼아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적극 해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