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전국 식당서 5인↑ 금지한다…특별대책 발표

중대본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발표
식당 5인↑ 예약·동반입장 금지…가족 예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전국 집합금지
정동진·간절곶·호미곶·남산공원 등 명소 폐쇄

한산한 식당.(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연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한주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이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

우선 성탄절과 연말·연시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제한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식당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영화·공연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워야 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나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대상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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