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방산비리 수사 2년 방치"…이성윤 고소

22일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김영수 "비리 업체 신고했으나 2년간 수사 안 해"
국내생산 軍 부품 원가 뻥튀기해 수백억 챙긴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방산비리 수사가 검찰에 배당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신고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청렴공익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22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용 발전기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과 국고손실을 만든 업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두 달 뒤 같은해 12월 대검찰청에 이첩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면서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렴공익센터에 따르면 김 센터장이 신고한 방산비리 업체는 국내에서 생산한 장비 부품을 미국의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뒤 다시 고가에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지휘한 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관해 "관련 첩보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서 이미 진행하는 건임을 확인한 뒤 협의를 거쳐 넘기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고발한 해당 방산 업체는 비리가 적발된 뒤에도 납품업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약 500억원 상당의 발전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며 "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나 국고환수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전담 수사팀인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에 있고, 이미 상당한 비리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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