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없는 秋, 기록 등사까지 관여"…尹측, 막판 서면제출

법원, 오늘 '尹 징계' 효력정지 여부 심문
'정직' 윤석열 복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尹, 전날에도 서면제출…'징계위 구성 위법' 강조
"징계위 빠진 추미애, 위원 선정 등 우회 관여"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효력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22일 진행된다. 그 결과는 징계 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윤 총장 가운데 한 쪽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심문 전날까지도 '징계를 청구해 심의 관여 자격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 구성 등 징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쏟아 붓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심문 당일이나 이튿날,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통상적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하게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러나 이번엔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확정한 징계인데다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이 입증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이 징계 절차와 혐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감안한 듯 징계의 절차적 허점과 적용된 혐의의 부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론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쳐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 윤 총장 주장의 주요 요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측은 이에 더해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징계위에만 출석하지 않았을 뿐 위원 임명과 징계 관련 기록등사 허가 여부까지 관여해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면에 포함됐다. 또 징계 청구 후 추 장관에 의해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징계 사유와 연관된 사건 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담겼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뿐 아니라 감찰과정도 위법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재판에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권자가 대통령이고, 공무원 질서 유지를 위해 재가를 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부 조직 안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해 개최하는 등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피고는 추미애 장관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이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과 윤 총장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번 징계에 재량이 없고, "(징계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책임론에 선을 그은 셈이지만, '대통령 재량권'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에 적지 않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현재 소송 논리엔 대통령 재량에 대한 대목은 들어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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