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사모펀드 제재·분쟁조정 타임테이블 나왔다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대상
금융사 제재는 내년 1분기, 분쟁조정은 2분기 집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21일 환매중단 등 물의를 빚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분쟁조정은 내년 2분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금감원은 올해까지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난달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됐고,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 등이 진행중이다.

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12월 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검사가 늦어진 하나은행은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한다.

옵티머스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이미 의결됐고,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며,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분쟁조정은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주요 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라임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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